수용자 거소투표.(사진제공=서울남부교도소)
이미지 확대보기교도소 수용자 중에서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 미결수용자, 노역수형자,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되어 집행중인 자에게는 선거권이 있다.
서울남부교도소는 수용자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 할 수 있도록 선관위와 협의해 방역에 최선을 다한 가운데 거소투표를 실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수용자 거소투표.(사진제공=서울남부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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