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 다시 위반 가중처벌조항 '위헌'

가벼운 재범, 일률적 가중처벌은 책임과 형벌사이 비례성 인정할 수 없어 기사입력:2022-05-26 15:17:17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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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2년 5월 26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①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 및 ②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측정거부를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각‘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위헌, 2021헌가30, 31, 2022헌가9(병합)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제청, 2021헌가32, 2022헌가3(병합)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제청, 2022헌가5(병합)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제청]]

이에 대해 위 각 조항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문형배의 반대의견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2021. 11. 25.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한 바 있다(2019헌바446등).

이 사건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를 한 경우 또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측정거부행위를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처음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한 사건이다.

헌법재판소는 과거의 위반 전력 등과 관련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재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또는 음주측정거부행위까지 일률적으로 법정형의 하한인 징역 2년 또는 벌금 1천만 원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할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2021헌가30, 31, 2022헌가9(병합)] 제청법원들(2021헌가30, 2022헌가9)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각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 계속 중 직권으로(2021헌가30) 또는 피고인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받아들여(2022헌가9)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2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제청법원(2021헌가31)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및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재판 계속 중 직권으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2021헌가32, 2022헌가3, 5(병합)] 제청법원들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재판 계속 중 직권으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각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심판대상조항]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심판대상조항은 ①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를 한 경우 또는 ②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측정거부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인데, 그 구성요건을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또는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 정하여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의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또는 음주측정거부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 그런데 과거의 위반행위가 상당히 오래 전에 이루어져 그 이후 행해진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또는 음주측정거부행위를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반규범적 행위’ 또는 ‘반복적으로 사회구성원에 대한 생명·신체 등을 위협하고 그 위험방지를 위한 경찰작용을 방해한 행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면, 이를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경우 재범인 후범에 대하여 가중된 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범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후범을 가중처벌하는 예는 발견하기 어렵고,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과거 위반 전력의 시기 및 내용이나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또는 음주측정거부 당시의 음주 의심 정도와 발생한 위험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재범행위까지도 법정형의 하한인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의 벌금을 기준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반복적인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또는 음주측정거부행위에 대한 강한 처벌이 국민일반의 법감정에 부합할 수는 있으나, 결국에는 중한 형벌에 대한 면역성과 무감각이 생기게 되어 범죄예방과 법질서 수호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복적인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형벌의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심판대상조항은 음주치료나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과 같은 비형벌적 수단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과거 위반 전력 등과 관련하여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재범행위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형벌 본래의 기능에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하는 과도한 법정형을 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반대의견(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문형배)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40% 가량은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단속된 전력이 있는 재범에 의한 교통사고로 분류된다. 심판대상조항은 이른바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재범 음주운전자 또는 음주측정거부자를 엄히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 관련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입법화된 규정이고, 반복되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한 가중처벌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과거의 위반 전력이 상당히 오래 전에 발생한 것이라도 ‘윤창호 사건’에서 보듯 만취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또는 그러한 사고를 일으키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와 같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전력을 가진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또는 음주측정거부행위를 하여 교통안전을 해하고 무고한 국민 일반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협한 경우를 초범 음주운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해서는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법질서를 수호할 수 없다는 입법자의 평가가 수긍할 수 없을 정도로 재량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특히 도로교통법은 초범 음주측정거부행위도 법정형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보다 불법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더 큰 재범 음주측정거부행위에 대해 법정형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한 것이 지나치게 과도한 형벌을 규정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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