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이후, 프랜차이즈 중도해지 위약금, 경업금지의무 등 분쟁, 소송 급증

기사입력:2022-05-26 11:42:20
사진=길병현 변호사
사진=길병현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가 지난 3년간 상담실적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가맹·유통 문화예술 프리랜서 분야의 불공정 피해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지난해 상담실적을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한 결과 가맹·유통, 문화예술,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소비자 분야에서 상담 건수가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도 가맹사업 현황' 보고서를 살펴보면 코로나19 대유행 첫해인 2020년 기준 전체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3억 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5% 감소했다.

이처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가맹점 폐업이 늘면서 프랜차이즈 본부와 사업을 중단하려는 가맹점주 간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중도해지 위약금과 위약벌, 경업금지의무’ 관련 소송과 분쟁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2에 의하면 가맹점 출점 후 1년간 평균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매출액의 하한보다 낮아 가맹점을 중도 폐업하는 경우 영업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가맹사업자의 가맹계약 위반, 가맹본부가 제시한 경영방침 미준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평균매출액이 예상매출액의 최저액에 미달한 경우는 제외되며, 1년 이후에는 법의 보호가 없기 때문에 가맹본사와 가맹사업자와의 적극적인 합의와 중재가 필요하다.

가맹사업법상 불공정행위 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맹점사업자가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을 떠안게 되는 경우도 있다. 더욱이 편의점 프랜차이즈의 경우, 중도 해지 위약금이 1억을 넘는 경우도 있어, 민사소송이나 공정위 신고로 이어지는 케이스가 적지 않다.

법무그룹 유한 길병현 소속 변호사는 “가맹점주가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위약금 조항, 정보공개서, 인근 점포 실적 자료 등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며,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해당 가맹사업의 시장현황은 어떠한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만일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부담에 처했다면, 가맹점 사업자는 공정거래분쟁조정신청을 통해 가맹본부와 문제 해결 도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할 필요가 있으니 쉽게 포기할 것이 아니라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도움을 받아 보다 현명하게 대응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5.82 ▼9.29
코스닥 910.05 ▼1.20
코스피200 373.22 ▼0.8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671,000 ▲297,000
비트코인캐시 811,000 ▼1,500
비트코인골드 67,450 ▲600
이더리움 5,086,000 0
이더리움클래식 46,000 ▲180
리플 885 0
이오스 1,506 ▼3
퀀텀 6,580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724,000 ▲216,000
이더리움 5,090,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46,030 ▲90
메탈 3,190 ▲7
리스크 2,867 ▲27
리플 885 ▲1
에이다 923 ▼2
스팀 484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662,000 ▲318,000
비트코인캐시 808,500 ▼500
비트코인골드 67,050 ▲100
이더리움 5,083,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45,920 ▲60
리플 884 ▲1
퀀텀 6,595 ▲20
이오타 501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