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침해, 대응 늦을수록 피해 커져… 구제 방안으로는

기사입력:2022-05-23 10:24:31
사진=김동섭 변호사
사진=김동섭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지적재산권의 일종인 특허권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 즉 발명을 일정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소유·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모든 발명에 대해 무조건 특허권을 부여하지는 않으며 산업상 이용가능성이나 신규성, 진보성 등 몇 가지 요건을 갖춘 발명만이 심사를 통해 특허권을 부여 받는다. 특허 등록을 위한 출원 절차는 특허청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만일 특허권을 획득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먼저 발명했다 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으며 특허권침해에 대한 대응도 할 수 없다.

특허 등록이 완료되어 특허권을 취득한 상태라면 특허권침해에 대해 민사상 또는 형사상 방법을 이용해 대응할 수 있다.

우선 민사상 구제수단으로는 침해금지청구건,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등이 있다. 침해금지청구권은 특허권을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특허권을 침해해 생산된 물건을 폐기하거나 그 물건을 생산하는 데 제공된 설비를 제거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발생한 침해뿐만 아니라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예방적인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 유용하다.

이미 침해 행위가 발생해 손해를 입은 상황에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활용하여 자신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고의로 한 침해이든 과실로 인한 침해이든 가리지 않고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데 특허권자의 손해액은 특허권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액으로 추정한다. 다만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한 때에는 특허법에 규정된 계산 방법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책정한다. 만일 고의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되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만일 고의나 과실로 특허권침해를 하여 특허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떨어트린 경우에 법원은 침해한 사람이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특허권자의 업무상 신용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러한 민사상 구제수단을 활용하며 특허권을 침해한 사람을 특허법위반으로 고소할 수도 있다. 특허권침해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매우 중대한 혐의이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지적재산권법전문 김동섭 변호사는 “특허권침해는 매우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대응할 수 있는 문제다. 다만, 최근 특허권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며 특허권을 침해한 사람이 오히려 특허의 효력에 대해 반기를 드는 경우가 많아 주의해야 한다. 상대방의 반론까지 계산해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오히려 특허가 무효화 되어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9.94 ▲4.12
코스닥 914.15 ▲4.10
코스피200 374.35 ▲1.1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573,000 ▼197,000
비트코인캐시 810,000 ▼500
비트코인골드 69,150 ▲2,350
이더리움 5,078,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46,150 0
리플 886 ▼1
이오스 1,556 ▼7
퀀텀 6,81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706,000 ▼200,000
이더리움 5,079,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46,220 ▲20
메탈 3,162 ▼16
리스크 2,861 0
리플 887 ▼1
에이다 926 ▲0
스팀 486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549,000 ▼168,000
비트코인캐시 807,000 ▲1,000
비트코인골드 69,000 ▲1,800
이더리움 5,075,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46,190 ▲20
리플 887 ▲1
퀀텀 6,800 ▼5
이오타 495 ▼5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