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부산남부소방서장 "봄철 공사장 화재예방은 안전수칙 준수로부터"

기사입력:2022-05-18 14:26:23
부산남부소방서장 정영덕.(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부산남부소방서장 정영덕.(사진제공=부산소방재난본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매년 이맘때쯤이면 소방서에서는 ‘봄철 공사장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점검이나 안전수칙 준수 여부 확인 등 화재예방 활동에 나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장 화재는 어김없이 발생하고 있다.

공사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용접·용단 작업에 의한 불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화재통계에 따르면 전국에서 2021년 한 해 동안 용접·연마작업으로 발생한 화재는 무려 984건이나 되고, 사망자는 4명, 부상자는 79명에 이른다.

용접작업 시 발생한 불티는 1600도 이상의 고온이며, 우레탄폼이나 스티로폼 등의 자재로 비산하게 되면 긴 시간 훈소 상태로 지속되다가 나중에서야 화재로 이어지게 된다.

작지만 무시무시한 용접불티로 인한 공사장 화재·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화기취급자는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 전에 반드시 안전관리 담당자에게 알리고, 그에 따라 작업을 감시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해야한다. 그렇게 배치 된 화재감시자는 화기취급 작업 전 가연성·인화성·폭발성 물질을 제거하고 제거가 불가능하다면 인화방지망을 설치하여 화재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

둘째, 공사장 관계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기준에 따라 임시소방시설(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유사 시 사용할 수 있도록 대비하며 직원을 교육해야 한다.

셋째, 화기취급 작업이 진행 중 일 때는 가연성 또는 폭발성 가스가 있는지 가스측정기 등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발견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환기하여야 한다.

넷째, 화기취급 작업 이후에 30분 이상 현장에 남아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불씨가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안전관리는 가장 기본인 관련 규정을 지키는 일로부터 시작되며, 공사장 관계자의 화재예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협조 또한 절실히 필요하다.

공사장 관계자와 작업자는 잠깐의 방심이 큰 피해로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하고 안전한 현장 관리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정영덕 부산남부소방서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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