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생활 동안에 공동으로 축적해온 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몫을 분할해 가지는 것을 말하며, 이는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의 규모를 정확히 특정하고 분할 비율을 결정하기 위해 기여도를 계산하는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예금, 주식, 부동산, 자동차 등은 물론이고 퇴직금, 연금, 채무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태의 자산을 포함한다. 단, 결혼 전부터 소유한 자산이나 상속받은 자산은 특유자산으로 분류하여 원칙적으로는 분할대상에서 제외된다.
분할의 기준이 되는 기여도는 직접적인 경제활동만이 아니라 재산형성 및 유지에 기여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시켜 판단한다. 따라서 가사노동 및 육아만 전담해온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재산 형성의 기여도를 절반수준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재산분할을 통해서 제대로 자신의 몫을 챙기려면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사전에 미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파악하고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신청해 대응하는 것도 필요하다.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김도윤 이혼전문변호사는 “편안하고 자유로운 노후를 위해 황혼이혼을 계획 중이라면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인 조력을 구해 본인이 재산축적에 기여한 바를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