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이종배 대표, 대검 감찰부 휴대전화 포렌식 인권위 진정사건 조사관 배당

기사입력:2021-12-05 11:11:28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이종배 대표가 11월 25일 진정서를 내보이고 있다.(사진제공=법세련)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이종배 대표가 11월 25일 진정서를 내보이고 있다.(사진제공=법세련)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대표 이종배, 이하 법세련)는 인권위에 제기한 대검 감찰부 휴대전화 포렌식 진정사건이 조사관 배당으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법세련 이종배 대표는 지난 11월 25일 오후 1시 30분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검찰청 감찰부가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하고, 휴대전화 실사용자 참관 없이 포렌식을 진행한 것은 명백히 헌법상 영장주의,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고, 언론의 자유 및 국민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인권위는 철저히 조사하여 인권침해임을 확인하고, 대검 감찰부에게 인권교육 받을 것과 재발방지대책 세울 것을 강력히 권고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냈다.

법세련은 "대검찰청 감찰부 감찰3과는 2021년 10월 29일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및 ‘장모 대응 문건 의혹’과 관련해서 서인선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했다. 압수한 휴대전화는 서 대변인뿐만 아니라 권순정·이창수 전 대변인도 사용했다고 한다.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감찰3과장은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 역시 감찰 사안’이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휴대전화를 강제로 압수했고, 서 대변인이 휴대전화를 실사용한 전임 대변인의 포렌식 참관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나 감찰3과는 이를 무시하고 결국 전·현직 대변인들의 참관 없이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는 언론사 기자들과 수시로 통화한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에 헌법상 취재의 자유, 국민 알권리 보호를 위해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압수해야 한다. 감찰부가 영장 없이 대변인 휴대전화 내역을 마음대로 들여다보는 것은 위법일 뿐만 아니라 불순한 목적 하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명백한 언론사찰이자 취재통제이다"고 했다.

법세련 이종배 대표는 그러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하면 김오수 검찰총장의 ‘감찰규정을 보완 하겠다’는 두루뭉술한 말로 대충 넘어갈 사안이 결코 아니다"며 관련자 엄벌 및 입법과 더불어 인권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권고를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4.42 ▲51.40
코스닥 862.11 ▲16.67
코스피200 363.36 ▲7.3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016,000 ▼222,000
비트코인캐시 729,000 ▼4,500
비트코인골드 50,300 ▼200
이더리움 4,681,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40,590 ▼230
리플 791 0
이오스 1,243 ▲9
퀀텀 6,090 ▼6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129,000 ▼271,000
이더리움 4,693,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40,670 ▼220
메탈 2,463 ▼5
리스크 2,504 ▼26
리플 793 0
에이다 733 ▲4
스팀 46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898,000 ▼271,000
비트코인캐시 728,500 ▼5,000
비트코인골드 50,400 0
이더리움 4,682,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40,500 ▼310
리플 791 ▼0
퀀텀 6,075 ▼25
이오타 375 ▲15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