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국회를 최종 통과한 개정안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이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기증자와 이식자 간 서신 교환 등 교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증자등에 대한 추모 및 예우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장기구득기관에게 그 사업수행을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용호 의원은, “얼마 전 종영된 ‘슬기로운 의사생활2’ 드라마에서도, 심장을 기증받은 수혜자가 기증인 유가족에게 감사의 편지와 선물을 전하려 했지만, 법 때문에 안 된다는 장면이 나왔었다”면서 “실제로 지난 11월에는, 불의의 사고로 뇌사에 빠진 5살 딸의 심장과 신장을 기부한 소율이 아빠가,‘우리 딸 심장이 잘 뛰는지 알아야 허무하지 않다. 그게 마지막 삶의 이유’라고 밝히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처럼 수혜자가 기증인 유가족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감사를 전하고 기증자가 누구에게 기증됐는지 알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인데도, 그동안 장기이식법은 장기 불법거래 등 부작용 목적으로 만들어진 비밀유지조항에 근거하여 기증자와 이식자 간 교류를 금지해 왔다”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함께,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기증 유가족과 수혜자가 서로 감사 표시를 할 수 있게 됐다. 수혜자와 기증인 유가족이 서로 위로받고 안위를 확인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