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국회를 최종 통과한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시설을 휴·폐업 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해당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해 12월 수도권의 모 그룹홈이 시설관계자의 성추행 의혹으로 폐쇄되면서 가족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던 7명의 아이들이 강제로 흩어지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해당 시설 아동들이 ‘가족 같은 친구들과 모여 지내고 싶다’며 시청에 수차례 탄원서를 보내고 시위도 하면서 서로를 지키려했지만 결국 뿔뿔이 흩어졌다. 이렇게 아이들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진행하는 아동 복지는 아이들에게 상처만 남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