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LH사장(사진 왼쪽 일곱 번째)을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들이 협약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LH)
이미지 확대보기LH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국토교통부 공모를 통해 고령자복지주택 대상지로 선정된 지자체와 사업추진을 위한 기관별 업무와 사업비 분담 등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는 LH와 △경주시 △남해군 △대전광역시 동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시 △의정부시 △인제군 △제주특별자치도 △천안시 등 9곳의 지자체가 참여했다.
이에 따라 LH는 고령자복지주택사업의 기획과 주택 설계 및 시공, 준공 후 주택의 운영·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또 각 지자체는 사업 부지를 제공하고 단지 내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등을 상호 협력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LH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전국 9개 지자체에 추가로 고령자복지주택이 건설될 예정이다”며 “특히 고령자 특성을 고려한 주택 설계와 각종 복지서비스가 함께 제공돼 지역 어르신들이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더욱 편리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당 지자체 등과 긴밀히 소통함으로써 지역 어르신들이 원하는 주택과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김현준 LH 사장은 “저렴한 비용으로 맞춤형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다양한 복지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는 고령자복지주택은 주거와 건강 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모델이다”며 “이번 9곳에서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지역 내 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전국적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