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난민지침을 일부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의 기본 취지 존중

기사입력:2021-11-25 16:37:31
법무부
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11월 25일 경향신문에 보도된 ‘난민지침 공개판결에 불복 밀실심사 고집하는 법무부’관련 보도에 대해 난민지침을 일부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며, 지침의 공개 범위를 적극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1심)은 지난 10월 그간 법무부가 비공개하던 난민지침에 대해 두 건의 재판에서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그 중 한 건의 재판에서는, 최소한도의 비공개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최소한도의 비공개사항으로 △외교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사항, △난민심사절차를 무력화할 수 있는 사항 등을 목록으로 제시했다.

다만 법무부는 이번 1심 판결 두 건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는데, 이는 판결문의 기본취지를 부인하기 위한 것이 아나라는 설명이다.

두 건의 판결 내용이 서로 상이한 면이 있어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1심 판결문이 열거한 비공개 목록 중 누락된 부분이 발견되는 등 항소를 통해 비공개 목록을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법무부는 난민지침을 공개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되, 구체적인 비공개 목록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다툴 예정이다.

법무부는 “난민지침의 공개 필요성을 강조한 이번 판결에 따라 앞으로 투명한 난민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6.63 ▲0.81
코스닥 905.50 ▼4.55
코스피200 374.63 ▲1.4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314,000 ▲314,000
비트코인캐시 884,500 ▲3,000
비트코인골드 69,900 ▲200
이더리움 5,061,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48,880 ▲540
리플 901 ▲6
이오스 1,600 ▲19
퀀텀 6,930 ▲3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347,000 ▲273,000
이더리움 5,064,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48,840 ▲570
메탈 3,177 ▲39
리스크 2,854 ▲14
리플 902 ▲8
에이다 941 ▲7
스팀 541 ▲2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218,000 ▲247,000
비트코인캐시 882,500 ▲2,000
비트코인골드 70,050 ▲50
이더리움 5,057,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48,940 ▲600
리플 900 ▲6
퀀텀 6,915 ▼20
이오타 506 ▲6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