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1심)은 지난 10월 그간 법무부가 비공개하던 난민지침에 대해 두 건의 재판에서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그 중 한 건의 재판에서는, 최소한도의 비공개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최소한도의 비공개사항으로 △외교관계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사항, △난민심사절차를 무력화할 수 있는 사항 등을 목록으로 제시했다.
다만 법무부는 이번 1심 판결 두 건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는데, 이는 판결문의 기본취지를 부인하기 위한 것이 아나라는 설명이다.
두 건의 판결 내용이 서로 상이한 면이 있어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1심 판결문이 열거한 비공개 목록 중 누락된 부분이 발견되는 등 항소를 통해 비공개 목록을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법무부는 난민지침을 공개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되, 구체적인 비공개 목록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다툴 예정이다.
법무부는 “난민지침의 공개 필요성을 강조한 이번 판결에 따라 앞으로 투명한 난민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