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부산해경에 따르면 부산항 VTS(해상교통관제)에서 선장과 교신 중 선장의 말투가 이상하고, 교신이 잘 되지 않는다며 부산해경으로 신고한 것이다.
신고를 받은 해경은 영도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급파, 감천항에서 부산 북항으로 운항 중이던 A호를 정선, 조타실에 있던 선장 B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176%임을 확인 후 검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