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 진영국도유지건설사무소 등이 이 사건 부지에서 장사를 하는 노점상들의 양성화 방안 대책을 마련하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은 1994년 4월 13일경 지역특산물 판매장 설치 용도로 국도 24호선의 일부인 이 사건 부지에 대한 도로점용을 허가했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부지 일원에 소재한 건물에서 음식물 조리 및 판매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물’)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울주군수)는 2020년 9월 25일 원고들에 대해 가지산도립공원구역 내인 이 사건 부지에서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 운영하는 행위는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10호, 제27조에 위배되는 행위라는 이유로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이 사건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라는 내용의 철거명령을 하면서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내용의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했다.
원고들은 신뢰보호원칙 위배,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을 주장하며 계고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허가조건 제8항에도 '점용목적인 지역특산물 판매장으로 만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자연공원법 제18조, 같은 법시행령 제14조의3 제3항에 음식물 조리 및 판매업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또 원고들은 이 사건 부지에 신축되는 가설건축물에서 음식물 조리 및 판매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관할청의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들의 주장은 도로점용허가 당시 ‘지역특산물 판매장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는 조건을 명시적으로 부가한 것에도 정면으로 배치되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피고가 당초 이 사건 부지에서 원래의 점용목적인 지역특산물 판매업 외에 음식물 조리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것도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이후 원고들이 이 사건 부지에서 음식물 조리 및 판매업을 한 행위에 대해 상당 기간 동안 제재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는 불이익보다 이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크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 점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여기에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부지에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해 허가받지 않은 음식물 조리 및 판매행위를 한 것이 상당 기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법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