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속옷모델 섭외미끼로 미성년자 협박하고 성착취물제작 등 30대 징역 10년

기사입력:2021-10-12 16:38:10
(사진=창원지법)
(사진=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이지훈·김상욱)는 2021년 10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속옷 모델로 섭외한 피해자로부터 사진을 전송 받아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 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 등이용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공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2021고합87, 145등 병합).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만을 이용해 공개 및 고지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 제공을 포함한다)을 명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2021. 9. 7. 피고인의 가족으로부터 피해금 8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은 소의 이익이 없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적법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페이스북에서 유명 여성 쇼핑몰인 ‘D’의 여성 CEO를 사칭하면서 페이스북 채널 ‘E’에 “광고 모델을 구한다”라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하고 모델 면접을 빌미로 여성들로부터 신체 사진을 전송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년 10월 28일 ‘페이스북’에서 위 피고인의 광고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10대)와 대화하면서 1차 면접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모델 사진이나 동영상 링크를 전송하고 같은 동작을 따라 하라고 요구해 피해자로부터 신체 사진 약 10장, 신체가 드러난 동영상 약 2개를 전송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21년 1월 29일 오전 2시14 ~ 15분경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새로운 사진과 동영상을 제공받으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언니도 니 사진들 몇 개 있거든 지금 이거 뿌릴게 알아서 해, 영상하고 다 있으니깐 언니가 뿌릴게”라는 문언을 전송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했다.

피고인은 2021년 2월 6일 저녁경 대구 동구에 있는 바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먹고 있던 피해자 F(20대)에게 접근하여 함께 술을 마신 뒤,다음날 오전 1시 29분경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그가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2회 사진 촬영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

피고인은 2021년 2월 9일 오전 3시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생각 잘해라, 영상뿌리기 전에, 니들 대구에서 얼굴 못들고 다니게 해줄게. 둘다 꽃뱀인거 같은데 니들 진짜 잘못 걸렸고 ㅋㅋㅋ"라는 문언을 보내 피해자를 협박했다.

피고인은 2021년 2월 18일 오전 10시 34분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호텔에서 피해자 F를 만났을 때 자신의 돈 30만 원이 없어졌으니 고소장을 접수하겠다고 허위 주장을 하며 돈을 주지않으면 계속해서 피해자를 협박하는 연락을 지속할 것처럼 행세해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K명의 농협계좌로 8만5000원을 입금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해 2021년 2월 중순경부터 2021년 3월 30일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을 제작했다.

피고인은 2021년 1월 15일경 부산에 있는 피해자 M운영의 치킨 가게에서 배달아르바이트를 한기로 한 후 출근해 배달 업무를 하던 중 잠적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일당을 선불로 먼저 입급해 달라"고 거짓말해 피고인 지인명의 케이뱅크 계좌로 일당 11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어 고객들로부터 수금한 대금 18만 원과 피해자로부터 받은 잔돈 교환용 현금 5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불상의 장소로 잠적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했다.

피고인은 2021년 1월 18일경 함께 아파트건설현장에서 일하던 피해자 O에게 '일당 16만원 및 잔업 시 1.5배의 수당을 주는 아버지 회사의 협력업체를 소개해 줄테니 소개비 150,000원과 안전화 대금 30,000원을 협력업체 소장인 P(실제 숙박업소 운영자)에게 송금하라'고 거짓말해 P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8만 원을 송금 받았다.

또 2021년 2월 1일경 부산에 있는 피해자 Q운영의 식당서 일당제 배달기사로 일하게 됐다.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잔돈 교환 명목으로 교부받은 10만원과 수금한 음식대금 18만1000원 등 합계 28만1000원을 숙박비로 사용해 임의로 소비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점퍼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년 10월 말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식당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했다.

또 피해자에게 전화해 "커플링을 잃어버렸는데, 여자친구에게 들키면 혼이 나니 같은 반지를 빌려주면 다음 날 돌려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소유 30만 원 상당의 반지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했다.

피고인은 2020년 11월 25일 오전 무렵부터 오후 7시 30분경까지 시재금 3만 원을 소지해 피해자의 지시로 음식 배달을 하면서 손님들로부터 받은 대금 합계 23만4500원을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인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배달 오토바이 등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했다.

피고인은 2020년 1월 11일 오전 4시경 함께 술을 마시던 W가 화장실에 간 사이 W의 지갑에서 신용카드 1매를 꺼내어 주류대금 5만3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오전 7시34분경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해 15만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피고인은 2020년 10월 4일경 부산 일원에서 같은 날 오후 8시 23분경까지 24회에 걸쳐 음식대금 합계 39만9500원을 수금해 전액을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했다.

피고인은 2020년 8월 18일 오후 7시 30분경 해운대구 송정동 일원에서 수금한 음식대금 41만5000원과 시재금 3만 원 합계 44만5000원을 개인적 명목으로 임의 사용해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했다.

피고인은 2020년 7월 18일 오후 11시 45분경 수금한 음식대금(14만5000원)과 시재금(5만원)은 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고 시가 5만원 상당 근무용조끼를 불상의 장소에 버렸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직 미성숙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마치 쇼핑몰을 운영하는 여성인 것처럼 속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했으며, 피해자 F에 대해서는 몰래 촬영한 사진을 이용하여 협박하고, 금전적 이익을 얻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자신의 사진과 동영상이 유포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끼고, SNS 등을 통해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올까 두렵고 무서운 마음으로 지내는 등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0대 피해자 2명의 법정대리인과 합의를 하고 피해를 배상했으나 나머지 성범죄 피해자 2명, 특정하기 어려운 2명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기, 특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절도와 사기 등의 범행을 계속해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들 중 일부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에 해당한다(2021고합177호, 2021고합224호). 피고인은 동일하거나 비슷한 수법으로 사람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거나 횡령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수법과 형사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더 이상 관대한 처벌과 보호관찰 등으로 그 성행을 바로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소규모 자영업을 영위하는 사람들로 그 경제적 피해가 결코 적다고 평가할 수 없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심리적인 고통도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적 이익을 취했을 뿐 아니라 성실히 살아가는 피해자들의 믿음을 배신했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에 이르러 재산범죄의 피해자 중 7명에게 피해를 변제했고, 위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2021고합145호의 피해자 M은 수사과정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고 했다.

◇피고인은 2021. 4. 20.자 의견서에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과 술값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 내용(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 친구 일하는 곳을 알고 있다, 영상 뿌린다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돈을 받은 이상 공갈죄가 성립한다[공갈죄에 있어 해약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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