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1심(서울남부지법)은 정치자금 2,500만 원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은 벌금 90만 원,대출 관련 청탁 및 알선 대가로 3,000만 원 수수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알선수재), 1,700만 원 정치자금 부정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은 징역 10월, 추징 2,500만 원,일부 무죄, 일부 면소.
원심(서울고법)은 정치자금 2,500만 원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은 항소 기각(벌금 90만 원 유지), 대출 관련 청탁 및 알선 대가로 5,000만 원 수수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알선수재)는 징역 1년 6개월, 추징 5,000만 원, 1,700만 원 정치자금 부정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은 무죄, 면소 부분 등 항소 기각.
(원유철 전 의원 공소사실요지) ①2011.4.25.~2013.4.18. 민원처리대가로 5,500만원 후원금 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1심 이유무죄, 원심 이유무죄) ②(①과 동시에) 2011.4.25.~2012.3.19.까지 2,500만원 타인 명의 기부 정치자금 수수(정치자금법위반 1심 유죄, 원심 유죄) ③2013. 1. 초순경 대출 관련 청탁을 받고 청탁 및 알선 대가로 3,000만 원 수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1심 유죄, 원심 유죄)/2013.9.2.경 알선 대가로 2,000만 원수수(1심 이유무죄, 원심 유죄) ④(③과 동시에) 2013. 1.초순 및 2013. 9. 2.경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5,000만 원 수수(정치자금법위반 1심 무죄, 원심 무죄) ⑤2017. 3. 13.경 국회의원이 선거구 내에 거주하는 000에게 1,000만 원 기부행위(공직선거법위반 1심 면소, 원심 면소) ⑥2013. 9. 27.~2015. 3. 25.까지 1,300만 원 법인 관련 정치자금 부정수수(정치자금법위반 1심 무죄, 원심 무죄) ⑦2012. 3. 16.~2012. 5. 9.까지 000 단체 관련 2,000만 원 정치자금 부정수수(정치자금법위반 1심 무죄, 원심 무죄) ⑧2013. 8. 27.경 동창으로부터 후원회 공식계좌가 아닌 비서 계좌로 500만 원 정치자금 수수(정치자금법위반 1심 무죄, 원심 무죄) ⑨2012. 8. 13.~2014. 7. 4.까지 급여 명목으로 1,700만 원 정치자금 부정지출(정치자금법위반 1심 유죄, 원심 무죄) ⑩2016. 12. 15.~2017. 1. 5. 변호사비용 1,000만 원, 공탁금 5,500만 원 4로부터 수수(특가법위반 뇌물 1심 무죄, 원심 무죄) ⑪2014. 초경 고철업체로부터 1,000만 원 뇌물수수, 정치자금수수(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1심 무죄, 원심 무죄) ⑫2014. 10. 1. 정치자금 1,000만 원 부정수수(정치자금법위반 1심 무죄, 원심 무죄) ⑬2014. 3. 3. 비서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 정치자금 수수(정치자금법위반 1심 무죄, 원심 무죄) ⑭2013. 7. 1.~2017. 7. 26.까지 사무원 등에 대한 급여명목으로 3,970만 원 정치자금 부정지출(정치자금법위반 1심 무죄, 원심 무죄) ⑮2012. 10. 19.~2014. 12. 30.까지 현수막 명목으로 8,677,850원 정치자금 부정지출(정치자금법위반 1심 무죄, 원심 무죄).
한편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역구 사무실 사무국장, 전 특보는 1심과 같이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동산 개발업자도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