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출 청탁 알선대가 3000만 원 수수 원유철 전 의원 징역 1년6월 원심 확정

정치자금 2,500만 원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은 벌금 90만 원 기사입력:2021-07-22 10:38:51
(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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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1년 7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사건에서 피고인(원유철 전 의원)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2,500만 원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죄 및 5,000만 원 수수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5,500만 원 수수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분 등을 무죄로 판단하며, 1,000만 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을 면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도2227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뇌물수수죄의 뇌물성, 직무관련성,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정치자금, 알선수재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1심(서울남부지법)은 정치자금 2,500만 원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은 벌금 90만 원,대출 관련 청탁 및 알선 대가로 3,000만 원 수수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알선수재), 1,700만 원 정치자금 부정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은 징역 10월, 추징 2,500만 원,일부 무죄, 일부 면소.

원심(서울고법)은 정치자금 2,500만 원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은 항소 기각(벌금 90만 원 유지), 대출 관련 청탁 및 알선 대가로 5,000만 원 수수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알선수재)는 징역 1년 6개월, 추징 5,000만 원, 1,700만 원 정치자금 부정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은 무죄, 면소 부분 등 항소 기각.

(원유철 전 의원 공소사실요지) ①2011.4.25.~2013.4.18. 민원처리대가로 5,500만원 후원금 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1심 이유무죄, 원심 이유무죄) ②(①과 동시에) 2011.4.25.~2012.3.19.까지 2,500만원 타인 명의 기부 정치자금 수수(정치자금법위반 1심 유죄, 원심 유죄) ③2013. 1. 초순경 대출 관련 청탁을 받고 청탁 및 알선 대가로 3,000만 원 수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1심 유죄, 원심 유죄)/2013.9.2.경 알선 대가로 2,000만 원수수(1심 이유무죄, 원심 유죄) ④(③과 동시에) 2013. 1.초순 및 2013. 9. 2.경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5,000만 원 수수(정치자금법위반 1심 무죄, 원심 무죄) ⑤2017. 3. 13.경 국회의원이 선거구 내에 거주하는 000에게 1,000만 원 기부행위(공직선거법위반 1심 면소, 원심 면소) ⑥2013. 9. 27.~2015. 3. 25.까지 1,300만 원 법인 관련 정치자금 부정수수(정치자금법위반 1심 무죄, 원심 무죄) ⑦2012. 3. 16.~2012. 5. 9.까지 000 단체 관련 2,000만 원 정치자금 부정수수(정치자금법위반 1심 무죄, 원심 무죄) ⑧2013. 8. 27.경 동창으로부터 후원회 공식계좌가 아닌 비서 계좌로 500만 원 정치자금 수수(정치자금법위반 1심 무죄, 원심 무죄) ⑨2012. 8. 13.~2014. 7. 4.까지 급여 명목으로 1,700만 원 정치자금 부정지출(정치자금법위반 1심 유죄, 원심 무죄) ⑩2016. 12. 15.~2017. 1. 5. 변호사비용 1,000만 원, 공탁금 5,500만 원 4로부터 수수(특가법위반 뇌물 1심 무죄, 원심 무죄) ⑪2014. 초경 고철업체로부터 1,000만 원 뇌물수수, 정치자금수수(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1심 무죄, 원심 무죄) ⑫2014. 10. 1. 정치자금 1,000만 원 부정수수(정치자금법위반 1심 무죄, 원심 무죄) ⑬2014. 3. 3. 비서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 정치자금 수수(정치자금법위반 1심 무죄, 원심 무죄) ⑭2013. 7. 1.~2017. 7. 26.까지 사무원 등에 대한 급여명목으로 3,970만 원 정치자금 부정지출(정치자금법위반 1심 무죄, 원심 무죄) ⑮2012. 10. 19.~2014. 12. 30.까지 현수막 명목으로 8,677,850원 정치자금 부정지출(정치자금법위반 1심 무죄, 원심 무죄).

한편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역구 사무실 사무국장, 전 특보는 1심과 같이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동산 개발업자도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원 전 대표는 앞으로 6년6개월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형의 효력을 잃기 전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한다고 규정한다. 원 전 대표는 징역 1년6개월의 형기를 마친 후 5년이 지나야 형이 실효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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