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간판 소등하고 출입문 잠근채 영업한 유흥주점 단속현장.(사진제공=대구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특히 해당 업소는 작년 5월에도 집합금지 위반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 영업을 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외부 간판을 소등하고 출입문을 잠근 채 예약 손님을 피난계단으로 출입시키는 등 단속을 교묘히 피해 영업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 1항 제2호, 제80조 7호, (300만원↓).
대구경찰청은 유흥주점발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도 일부 업소에서 문을 잠그고 심야 시간에 단골손님 위주의 불법영업이 우려되어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강력한 단속을 전개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