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주점에서 나와 운전하고 다시 같은 주점에 들어간 후 20분 후 음주측정 항소심도 무죄

첫 주점서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서 운전을 한 후 주점으로 돌아가 음주 가능성 있어 기사입력:2021-07-22 09:00:46
[로이슈 전용모 기자] 피고인이 주점에서 나와서 운전을 하고 주차 후 다시 같은 주점으로 들어간 뒤 20분 후에 호흡검사 방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2%로 측정된 사건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후 주점으로 돌아가 술을 마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이 유지됐다.
피고인(20대)은 2019년 9월 7일 오전 2시 52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에 있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불상의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날 오전 3시 9분경 위 주점앞 도로까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해 같은 날 오전 3시 20분경 음주감지를 한 다음, 입 안을 헹구게 하고 오전 3시 29분경 호흡검사 방식으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그 수치가 0.122%로 측정됐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주점에 가 선배와 친구를 만난 뒤,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로 위 주점에서 나와 공소사실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아파트 쪽으로 가 후배와 그 여자친구를 위 승용차에 태워 위 주점으로 돌아왔고, 그 이후에 소주 3잔 정도를 마셨을 뿐이다"고 주장했다.

춘천지법 박진영 판사는 2020년 9월 16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20고정8).

1심은 B의 경찰진술은 스스로의 단순한 추측 내지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B의 지인의 말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했다.
B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것을 직접 보진 못했고 운전하는 것은 보았다.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은 지인이 피고인이 운전하러 가는 것을 보고 ‘어, 저분 술 먹었는데 운전을 하네?’라고 하면서 대신 신고해 달라고 해서, 신고하게 되었다. 지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처음 피고인을 봤을 때 뭔가 술에 취한 사람이 걷는 것처럼 살짝 비틀거리는 것 같아서 당시에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고 확신했다. 그런데 피고인이 계속 비틀거리지는 않았다"며 경찰 진술을 번복했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B의 위 각 진술과 같이 술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걷지 않고, 오히려 정상적인 걸음걸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및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 등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운전 후 이 사건 주점으로 돌아와 술을 마셨다면, 최종음주시로부터 호흡측정시까지의 시간은 길어도 20분 미만일 것인데, 제대로 소화되지 않은 알코올이 존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입을 헹구게 한 다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입을 헹군 후부터 호흡측정을 하기까지 사이에 트림, 딸꾹질을 하거나 다시 입안에 알코올 성분이 있는 침이 고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2%로 측정된 것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했다.

각 112신고 사건 처리표의 각 기재 중 2개는 단순한 추측 등에 기한 B의 신고에 따른 것이고, 나머지 1개는 이 사건 주점으로 돌아오는 피고인의 운전 모습을 본 다른 목격자의 ‘과속 등 음주가 의심된다’는 신고에 따른 것으로 이에 의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검사는 ‘운전 이후 비로소 술을 마셨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을 믿기 어려움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진원두 부장판사)는 2021년 7월 9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2020노773).

재판부는 C는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보지 못했고, 술집에서 나왔으니까 음주운전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하여 B에게 신고하라고 했으며, 피고인이 당시 특별히 술에 취한 모습은 기억나지 않는다’는취지로 진술한 점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배척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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