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OO환경일보 기자 A등은 2021년 1월경부터 경남 진해구 소재 ○○공단에서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인 폐주물사 3,125톤 가량을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 농지(‘파’ 밭)에 불법 매립한 혐의다.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B(50대·남) 등은 2021년 1월경부터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 농지 6,208㎡에서 굴착기, 25톤 덤프트럭 등을 이용하여 골재(모래) 1만4850톤 가량을 불법 채취해 총 1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다.
B등은 사업장폐기물을 정상 매립하여 처리할 경우 많은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환경신문 기자인 피의자 A와 결탁해 성토공사가 진행 중인 농지에 심야시간대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고, 그 위에 흙을 덮고 농작물(파)을 심어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
경찰은 폐기물 불법 매립사범들에 대해 선제적 단속으로 국토 훼손 및 농지 오염을 방지했고, 차후 중금속 등 오염 가능성이 짙은 농산물 유통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국민건강 위해 요소 제거에 기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