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산의 빨갱이 대장'적시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벌금 1000만 원 원심 파기환송

분리선고했어야 함에도 하나의 형 선고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1-07-21 14:06:37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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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은 2021년 7월 21일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해 서울 강남구청장이었던 피고인(신연희)이 2016. 12.경부터 2017. 3.경까지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인 피해자에 관한 부정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송하여 공직선거법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표현은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거나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표현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유무죄로, 나머지 부분은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으나, 선거범에 대한 분리 선고를 하지 않은 원심의 법리오해를 지적하여 직권으로 파기 환송했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8도16587 판결).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은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 중 2016. 12. 8.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은 선거범 또는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가 아니므로 분리 선고를 해야했음에도, 원심이 하나의 형을 선고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에 해당하므로, 직권으로 파기환송했다.

1심(서울중앙지법)은 벌금 800만원, 일부 무죄, 일부 이유무죄, 원심(서울고법)은 1심 피가 벌금 1,000만 원, 일부 이유무죄.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허위사실공표, 명예훼손, 부정선거운동)은 △(2016.12.8)피해자의 아버지가 공산당 인민회의 흥남지부장을 활동했다는 취지, △(2016.12.21. 및 2017.2.11)피해자가 김정일에게 '북남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는 취지, △(2016.12.22)촛불집회를 광주 폭동처럼 만들기 위해 북한에서 내려온 특수부대 요원들에게 입힐 경찰복 등을 피해자가 공급하려고 한다는 취지, △(2017.1.29.)피해자가 비서실장일 때 민주언론연합이라는 친정부 단체에만 대규모 자금을 지원해 언론자유를 밝탈하고, 보수언론을 탄압했다는 취지, △(2017.2.1. 및 2017.2.18.)피해자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비자금 1조 원을 조성하고 환전(돈세탁)을 시도했다는 취지,△(2017.3.7.)피해자가 양산의 빨갱이 대장이라는 취지, △(2017.3.13.)피해자가 주한미군 철수, NLL포기를 주장했고 피해자는 공산주의자라는 취지, △(2017.2.10. 및 2017.3.5.)세월호사고의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취지 등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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