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가정법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1년 1월 3일 오전 1시 53분경 울산 동구 한 편의점에서, 점주인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써 달라”라고 하자 “이 XX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편의점 내부 진열대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87만6750원 상당의 과자 등 재물의 효용을 해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2시 10분경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기물을 파손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서부파출소 소속 순경 E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시킨 후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개XX 니는 뭐냐”라고 욕설을 하며 순경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순경 E의 목과 가슴 부위를 3회 밀쳐 폭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계속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화가 순찰차의 운전석 뒷문 썬바이저를 주먹으로 내리쳐 수리비 4만9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했다.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정제민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