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바퀴벌레가 부모 행세한다" 모친 밟아 살해·부친 살해미수 친아들 징역 10년

치료감호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기사입력:2021-07-19 10:24:28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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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젠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이경한·이원재)는 2021년 7월 16일 "바퀴벌레들이 부모행세를 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직계 존속인 피해자 모친을 등산화로 밟아 살해하고, 피해자 부친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존속살해,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친아들인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2021고합199-존속살해, 존속살해미수, 2021감고2병합-치료감호,2021전고13병합-부착명령).
피고인인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치료감호에 처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해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압수된 등산화 1개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평소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혹은 미합중국 정보국 등 기관들이 전파를 통해 피고인에게 각종 명령을 내리는 환청을 듣거나, 위 기관들이 불상의 수단으로 피고인을 비롯한 일반인들의 신체를 차지하고 행동을 조종하려 한다는 망상에 빠지는 등 위 투약 전력으로 인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

피고인은 2021년 3월 13일 0시 30분경 부산 일원에 미사일 폭격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대피하라는 취지의 환청을 듣게 되자 피해자들과 함께 대피할 목적으로 부산 OO구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으로 찾아 간 다음 피해자들에게 “아버지, 어머니, 내가 사실을 다 말못 하겠고, 오늘 하룻밤 만이라도 모텔에서 좀 지내봅시다”라고 제안하여 피해자들과 함께 택시를 타고 서울 구로구를 목적지로 하여 출발했으나, 같은 날 오전 2시 46경 피해자 모친(80대)이 멀미 증상을 호소함에 따라 인근에 있는 경북 칠곡군에 있는 모텔에 피해자들을 투숙케하고, 피고인 홀로 택시를 타고 다시 서울을 향해 출발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서울을 향해 가던 중 택시 기사에게 돌연 “아버지 몸에 바퀴벌레가 기어 다니는 병에 걸렸고,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였다, 경찰서로 갑시다”라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여 이를 이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로 하여금 위 모텔로 돌아오게 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5시경 '피해자들이 약 3년 전에 이미 사망했음에도 바퀴벌레들이 피해자들의 몸을 차지한 후 마치 피해자들이 살아있는 듯한 행세를 해오고 있다'는 망상에 빠진 나머지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모텔호의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등산화를 신은 오른발로 존속인 모친의 안면부를 힘껏 걷어차고 여러 차례 발로 밟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두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했다.

계속하여 피해자 부친(70대)의 안면부분을 오른발로 걷어차고 여러 차례 발로 밟아 살해하려고 했으나 피해자에게 불상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안면부함몰 및 뇌출혈 등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살인죄는 국가나 사회가 법을 통하여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최상위의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고, 특히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이다. 그 범행의 성격이 패륜적이고, 범행 방법이 잔인하며,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중하여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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