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김형호 판사는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2차 가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에 되는 여러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사)대구여성의전화, 대구경실련 등은 지난해 12월 9일 대구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해자는 반성과 사과는커녕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 등을 통해 성희롱과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에게 원하는 것을 들어 줄 테니 만날 것을 요구하고, 제3자를 통해 현금 수천만 원으로 회유하며 고소취하를 요구했다. 피해자가 이를 모두 거부했는데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악의적인 소문을 내는 등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다"며 즉각 기소와 이사장 해임을 촉구했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