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어린이보호구역서 오토바이로 자전거 탄 어린이 치상 벌금 500만 원

기사입력:2021-06-08 16:05:55
울산지법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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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5단독 김정철 판사는 2021년 6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2021고정138).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피고인(20대)은 2020년 10월 25일 낮 12시5분경 125c 오토바이를 운전해 양산시 범어민원사무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오봉산 쪽에서 남양산역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게 됐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어린이의 안전을 유의하면서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계속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9세·남)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오토바이 정면으로 충격해 노상에 넘어뜨렸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목 좌상을 입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정철 판사는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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