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신종펫숍 관리·감독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2021-05-14 12:05:32
이상헌 국회의원.(사진제공=이상헌의원실)

이상헌 국회의원.(사진제공=이상헌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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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울산 북구, 재선)국회의원은 신종펫숍 관리·감독을 위해 동물보호법상 영업의 종류에 ‘동물입양중개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신종펫숍은 기존의 반려동물 산업과 달리 더는 반려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된 사람들로부터 동물을 파양 받아 보호하고 새로운 가정에 입양을 보내는 소위 ‘입양중개업’의 형태를 띠고 있다. 기존 영업 형태 중 ‘동물위탁관리업’과 유사하지만, 동물의 소유권 자체가 이전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즉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영업 형태로서 현재 이를 관리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러한 신종펫숍에서 파양하는 사람 및 입양하는 사람으로부터 비용을 수취하면서도 파양동물에 대한 관리는 부실하고 관련 정보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업체의 경우 통상 비영리 목적의 보호시설로 여겨지는 ‘동물보호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펫숍에 관한 문제는 비단 최근 일이 아니다. 2018년 천안에서 품종견 79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던 사건 역시 신종펫숍에서 일어난 일로 밝혀진 바 있다.

개정안은 ‘보호소’라는 명칭이 영리 목적의 상행위에 홍보에 이용될 수 없도록 동물보호소의 정의를 신설하고 설치·운영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과 영업 형태에 ‘동물입양중개업‘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헌 의원은 “올해부터 동물 유기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어 파양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사육 포기 동물 인수제와 같은 사회적 대안의 논의가 활발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영업금지는 옳지 않다. 일단 부처의 관리·감독을 통해 문제가 먼저 시정될 수 있도록 신종펫숍을 양지화하고자 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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