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국회의원.(사진제공=양경숙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양 의원이 발의예정인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인가요건 △가상자산사업자 의무규정 △가상자산이용자 보호 △내부자거래·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금지 및 가상자산업 감독 △가상자산업 관계기관 △벌칙 규정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 시세조종 ․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란 등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가상자산사업자의 책무로 안전성 확보의무·가상자산예치금 예치의무·피해보상계약·분쟁조정 규정을 마련하는 동시에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이용자에게 계약조건과 위험요소 및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등을 고지해야 한다는 조항도 담고 있다.
정부차원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실태조사를 하는 등 가상자산시장을 감독할 정부의 역할도 규정했다.
양경숙의원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일정한 의무를 부과했지만, 거래소 해킹이나 시세조종,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 등 가상자산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규율하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며 “가상자산시장의 불안정 요인을 줄이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할 보호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해외 주요국의 규제 분석을 통해 국내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률적 검토 사항을 살펴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제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성희활 교수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기능이 복합적이므로, 규제에서 가장 중심이 되어야한다”고 강조했으며, 최공필 선임자문위원은 “2~30대 젊은층들이 대출까지 받아 투자를 하는 현실에서, 거래소 관련 규정 등 필요한 규정이 정비가 안돼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시장의 불안정 요인을 줄이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김갑래 센터장 또한 “알트코인 등 모든 영역의 유통이 거래소를 통해 이루어 지는데 거래소 관련 규정은 미흡하다”며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참고하고, 내부자거래에 대한 관련 규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태언 변호사는 “현행법 차원에서도 국무조정실 주재 범정부 차원 가상자산을 대응하는 정부부처들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당장 규제를 시작해 이용자 보호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