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김수흥 의원은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은퇴 종부세 대상자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아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했다.
김수흥 의원실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2019년 기준 20만 명이 넘는다.
올해도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기적인 수입이 끊긴 상태에서는 몇 십만원 조차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양도·상속·증여와 같이 납부 여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일괄 납부하게 되면 은퇴자들은 큰 부담을 덜게 된다.
김수흥 의원안이 이미 발의된 유사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과 다른 점은 납부 시점까지 일정 수준의 납부유예 수수료를 내도록 해 법의 근본 취지를 악용하지 않도록 하면서 대상자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기제를 포함하고 있는 점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