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내 폭죽(불꽃) 놀이 및 판매는 불법입니다"

기사입력:2021-04-16 11:07:28
(제공=부산시)
(제공=부산시)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는 본격 행락철을 앞두고 4월 16일부터 4월 말까지 해운대해수욕장을 비롯한 부산 7개 해수욕장에서 관할 구·군과 합동으로 불법 폭죽놀이와 폭죽 판매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폭죽(꽃불) 놀이는 “백사장” 에서만 단속대상(호안도로,수변공원 제외), 폭죽(꽃불) 상행위는 “백사장, 호안도로, 수변공원” 단속대상.

또한 해수욕장에서의 폭죽놀이(상행위 포함)가 불법임을 모르는 방문객들이 대부분으로, 부산시와 해수욕장 관리청은 합동캠페인을 통하여 시민홍보에 나선다.

4월 16일 야간에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시와 수영구 관계자 약 30명이 집결하여 해수욕장 폭죽놀이 집중단속과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며, 나머지 6개 해수욕장 또한 관할 구·군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주중에는 관리청별 자체 단속을 추진하고, 주말에는 시에서 단속인력을 지원해 추진한다. 계도와 캠페인 위주로 하되 불응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해수욕장 백사장에서 폭죽놀이 및 폭죽 판매는「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에 따라 금지된 행위로 위반 시 각 5만 원,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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