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가정폭력 합의서 작성 안해준다는 이유로 가스호스 자르고 가스 방출 피고인 실형

기사입력:2021-01-14 23:57:20
(사진=창원지법)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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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 A를 상해하고 아들에게 학대행위를 하고, A가 가정폭력으로 인한 형사사건의 합의서를 작성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A 주거에 침입해 가스 호스를 자르고 가스를 방출시킨 다음 불을 붙이려고 하는 등 방화를 예비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만류하던 경찰관을 폭행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50대·남)은 2020년 6월경까지 피해자 A(50대·여)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A와의 사이에 아들(10대)을 두었다.

A는 2020년 10월 22일경 피고인이 이전에 가정폭력으로 인해 기소된 형사사건의 합의를 받아내기 위해 A와 아들에게 까지 합의를 요구하며 찾아가겠다고 위협한 사실을 알게되자 112에 신고했고 이후 편의점에서 아들과 함께 출동한 경찰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경찰관이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에게 'A의 허락없이 집에 들어가는 것은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다'고 재차 제지했음에도 A의 집으로 향했다.

피고인은 이들이 합의에 응하지 않자 술에 취해 화가나 A의 집에 들어가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해 불을 붙일 마음을 먹고, 2020년 10월 22일 오후 9시 10분경 A의 집에 이르러 A가 경찰관을 만나느라 잠시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주거지에 침입해 경찰관들이 이를 발견하고 가스 밸브를 차단할 때 까지 약 1분간 불상량의 가스를 방출시킴으로써 경찰관 2명, A등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해 위험을 발생시켰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니 이리 들어온나, 내하고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경찰관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잡아당기는 한편, 오른손으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들고 불을 붙이려 했으나 경찰관에게 제압당해 불을 붙이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A 등이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했다.
앞서 피고인은 2020년 6월 29일 오전 8시경 A가 지인과 술을 마시고 새벽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아들이 어머니인 A에게 폭력을 행사는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2020고합275, 288병합).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범행 당시 순식간에 경찰관에게 제압당했을 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에게는 방화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 윤성식, 최지원 판사)는 2021년 1월 14일 주거침입, 가스방출,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수공무집행방해,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방화의 고의 내지 목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었음이 외견상으로도 명백히 인정된다. 또한 경남에너지 검침원의 진술에 의하면 약 1분 동안의 가스 방출로 폭발 및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도 충분했다고 인정된다. 당시의 구체적인 행동, 자신이 했던 말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기 보다는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 A와 합의하여 A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2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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