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 두산인프라코어 中 법인 소송서 승소

기사입력:2021-01-14 22:25:34
[로이슈 전여송 기자]
법무법인 화우가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 법인인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 관련 소송에서 14일 최종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오전 DICC 주식 매매대금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DICC의 재무적 투자자(FI)들과 기업공개(IPO) 무산에 따른 소송결과 원심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원심 판결에 따르면, 영업비밀 등의 보호를 위해 매수희망자의 선의와 진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관련 자료제공에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는 대주주나 주식 발행회사의 입장과 태도를 협조의무 불이행으로 간주하게 된다. 그 결과 주주간 약정의 당사자 쌍방이 예상할 수 없었던 거액으로 FI와 대주주 사이에 주식매도계약 체결이 의제되는 결과가 발생한 것.

원심 판결을 파기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거래계의 상식대로 Drag & Call 약정은 영미법에서 유래하는 M&A 방법으로서, 사적 자치를 통한 자기책임의 원칙과 법적 안정성을 본질로 한 것으로 보인다. M&A 거래 수요자들이 만들어낸 합리적인 투자금 회수방안으로서 계약 당사자 모두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이 핵심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이해된다는 게 화우 측의 설명이다.

법무법인 화우의 박재우(연수원 34기) 변호사는 "투자 수요자와 투자 공급자 사이의 정당한 이익 균형을 통해 안정적인 M&A 거래와 이에 따른 합리적인 투자금 회수방안으로서 Drag&Call 약정이 계속 유효하게 기능할 수 있음이 확인된 것"이라며 "우리 기업에게 올바른 판결이 나와 기쁘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중공업그룹은 지난 연말 두산인프라코어와 인수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달 31일까지 본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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