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헤어진 연인 주거지에 불 놓으려다 착각해 다른 집에 방화미수 '집유'

기사입력:2021-01-14 22:16:07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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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연인관계로 지내던 A와 헤어지게 되자 A에 집에 불을 질러 겁을 주려고 주거지를 찾아갔으나 술에 취해 동호수를 착각해 다른 피해자의 주거지에 불을 놓았지만 미수에 그친 피고인이 1심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피고인(50대)은 연인 관계로 지내오던 B가 더 이상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 헤어지게 되자 이에 화가 나 A의 집에 불을 질러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년 9월 21일 오전 0시 13분경 김해시 소재 OO아파트에 이르러 107동을 찾아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파트 동·호수를 착각하여 피해자 B(46)가 거주하던 같은 아파트 103동 복도로 간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에 있던 천 재질의 음료 보관 가방에 불을 붙인 후 피해자의 집 부엌 창문을 열고 그곳 싱크대 위에 위 음료 보관 가방을 던져 놓아 불을 놓았다.

하지만 잠을 자다가 깨어 이를 발견한 피해자 B가 불이 집에 옮겨 붙기 전에 불을 꺼버림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2020고합236).

피고인 및 변호인은 " 피고인은 사건 당시 연인관계였던 A에 대한 협박의 고의가 있었을 뿐 현주건주물을 방화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는 2021년 1월 14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가연성의 물질이 포함된 가방이 그대로 방치되었을 경우 해당 주거지가 소훼될 가능성이 높았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A에게 겁을 주려고 가방에 불을 붙여 집안으로 던진 사실을 시인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현주건조물을 방화하려는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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