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피고인은 2020년 9월 21일 오전 0시 13분경 김해시 소재 OO아파트에 이르러 107동을 찾아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파트 동·호수를 착각하여 피해자 B(46)가 거주하던 같은 아파트 103동 복도로 간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에 있던 천 재질의 음료 보관 가방에 불을 붙인 후 피해자의 집 부엌 창문을 열고 그곳 싱크대 위에 위 음료 보관 가방을 던져 놓아 불을 놓았다.
하지만 잠을 자다가 깨어 이를 발견한 피해자 B가 불이 집에 옮겨 붙기 전에 불을 꺼버림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2020고합236).
피고인 및 변호인은 " 피고인은 사건 당시 연인관계였던 A에 대한 협박의 고의가 있었을 뿐 현주건주물을 방화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는 2021년 1월 14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