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이로써 피고인은 업주와 약 20명의 모텔 손님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수리비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했다.
피고인은 2020년 2월 10일 0시 50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피해자(18세·여)가 근무하고 있는 한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콜택시를 불러달라며 피해자가 서있는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뒤 쪽에 있는 의자에 앉더니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선 뒤 피해자에게 “나는 뚱뚱한 사람이 좋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2020고합168, 178병합).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 헌 부장판사, 이태희, 조유리 판사)는 2021년 1월 14일 현주건조물방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피고인은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