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경남개발공사 정규직 전환 채용비리 전 사장 실형

기사입력:2021-01-13 19:07:06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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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개발공사 정규직 전환 채용비리 사건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던 부하 직원과 공모해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뜻대로 채용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한 전 사장이 1심서 실형(법정구속)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 A는 2014년 7월 2일경부터 2016년 3월 9일경까지 경남개발공사의 제9대 사장, 피고인 B는 2015년 1월 21일까지 위 공사의 경영지원부 차장, 피고인 C는 기업 및 관공서 등의 채용업무 대행업체인 ㈜인크루트의 대리로 각 재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는 경남개발공사의 2015년 상반기 정규직 내부채용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들이고, 피고인 G는 위 2015년 상반기 정규직 내부채용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4년 9월경 경상남도 정무부지사였던 故 조◯◯ 의원으로부터 위 공사의 비정규직 직원으로 재직 중이던 피고인 E를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공사의 ‘2015년 상반기 정규직 내부채용’ 과정에서 위 E를 비롯한 일부 전환 대상자들에게 시험문제를 미리 알려주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E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2014년 11월 하순경 및 2014년 12월 중순경 사무실에서 채용업무 담당자인 피고인 B에게 ㈜인크루트의 담당자를 통해 시험 문제 및 답안을 사전에 입수하도록 지시했고, 피고인 B은 2014년 12월 17일경 서울역 내 한 커피숍에서 ㈜인크루트의 담당자인 C를 만나 그로부터 ‘일반상식’ 과목 객관식 110문항의 문제 및 답안(실제 출제된 문제는 그 중 20문항)을 전달받았고, 피고인 B는 위 공사 사무실로 복귀하여 위와 같이 입수한 문제 및 답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했다.

그런 다음 피고인 A는 2014년 12월 17일경 정규직 전환 대상자인 자신의 운전기사인 피고인 F에게 전달해 위 문제를 풀어보도록 했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는 2014년 12월 27일경 및 같은 달 28일경 정규직 전환 대상자인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로 하여금 시험 문제를 풀어보게 했다.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는 2015년 1월 10일 위 공사 3층 상황실에서 실시된 정규직 내부채용 필기시험(일반상식 및 영어)에서 위와 같이 출제문제와 정답을 미리 열람한 사실을 숨긴 채 응시하여 각 1~4등으로 합격했고, 피고인 A는 2015년 1월 15일 위 공사 상황실에서 실시된 면접시험에서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1차 필기시험에 합격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외부 면접위원(2명)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에 대한 면접시험을 진행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남개발공사의 2015년 상반기 정규직 내부 채용을 위한 외부 면접위원들의 면접 업무를 각 방해했다(2020고단274).

창원지법 형사3단독 조현욱 판사는 2021년 1월 12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8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 C(공동정범)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채용비리의 내용, 경위, 방법 등을 알고 피고인 A, B등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했다거나 일부 응시생을 합격하게 하는 업무방해 행위의 본질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D,E,F에게는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 G에게는 형의 선고(벌금 200만 원)를 유예했다.

조 판사는 이 사건에서 외부 면접위원들이 수행한 면접업무는 피고인 A, 피고인 B 등의 위와 같은 불공정한 사전 문제유출 행위로 인하여 방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즉 불공정한 과정을 거쳐 필기시험을 통과한 지원자를 상대로 면접에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로 외부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의 적정성 또는 공정성이 저해됐다고 판단했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므로(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 등 참조), 고의 또한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조현욱 판사는 "피고인 A는 경남개발공사의 채용, 승진 등 인사 업무에 관하여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던 부하 직원과 공모해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뜻대로 채용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러한 소위 ‘채용비리’는 공정한 경쟁을 통한 직원의 채용이라는 인사의 원칙을 훼손하고,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기회의 평등과 공정의 실현’이라는 가치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다. 실제로 경남개발공사의 2015년 상반기 정규직 내부채용 절차에 응시하했다가 떨어진 지원자들은 위와 같은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큰 상실감과 아픔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죄질에 있어 통상의 업무방해 행위와 같이 평가할 수 없고, 피고인의 죄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관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았다.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를 고려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B는 경남개발공사의 인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 사건 채용 비리에 가담하여 범행의 중요한 부분을 수행했다. 피고인의 지위와 전체 범행 과정에서 분담한 구체적인 역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관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A의 부하로서 상급자이자 인사권자인 그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동종 처벌전력이 없다. 또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를 고려한다"고 했다.

또 "피고인들(4명)은 사전에 유출된 예상문제를 이용해 2015년 상반기 정규직 내부채용 시험에 응시함으로써 경남개발공사의 인사 업무를 방해했다. 이로 인하여 누군가는 공정한 정규직 채용 기회를 빼앗겼고, 경남개발공사 인사 업무의 공정성도 훼손됐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또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자발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문제 유출 등 부정한 요구를 하지 않았고, 내부채용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사정이 있다. 즉 가담 경위에 충분히 참작할 사정이 있다. 또 일부 피고인의 경우 위와 같은 부정한 행위가 없었더라도 자신의 정당한 노력만으로 필기시험을 합격했을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 사전에 유출된 예상문제를 풀어본 시간과 방법, 실제 일반상식 점수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방해에 가담한 정도나 방해 결과 역시 중하다고 보이진 않는다.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동종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직위해제되어 상당 기간 근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징계 처분도 예정되어 있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피고인 G의 경우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2015년 상반기 정규직 내부채용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고, 그 후에도 행정직으로 채용될 기회 없이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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