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단양군의 협약무효확인 등 청구소 상고 기각

기사입력:2021-01-13 14:43:30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12월 30일 단양군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협약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1심에 이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12.30.선고 2020두37406 판결).

단양군수와 국토교통부장관은 2009년 4월 19일 ‘충주호 내 단양수중보 건설사업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총 사업비 중 이 사건 수중보 위치 변경 이전에 책정된 사업비를 부담하고, 단양군수는 이를 초과하는 사업비를 부담하며(제4조), 시설물 운영·유지 관리비는 본 사업의 요구자이며 수혜자인 단양군수가 부담하여야 한다(제17조). 단양군수는 그 무렵 참가인(한국수자원공사)과도 이 사건 협약과 대동소이한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단양군수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인 원고는 이 사건 협약이 강행규정 위반으로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채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속한 법인격주체인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이 사건 협약의 무효 확인과 단양군수가 지출한 21억100만 원(수중보의 위치변경에 다른 재설계비)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협약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피고는 설령 위 규정들을 강행규정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수중보 위치변경은 단양군민들의 편익을 위해 원고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고, 원고는 스스로 위치변경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협약이 강행규정에 반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이제 와서 이 사건 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1심(서울행정법원 2019.1.18.선고 2018구합51843 판결)에 이어 2심(원심 서울고등법원 2020. 3. 27. 선고 2019누35857 판결)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사건 쟁점은 ① 이 사건 수중보의 건설·운영·유지 사무가 국가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국가사무라면 지방자치법 제122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가 이 사건 수중보와 관련된 비용을 전부 부담해야 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수중보 건설비용 일부와 운영․유지비용 전부를 부담하도록 한 이 사건 협약을 무효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이다.

원심은 이 사건 수중보 건설사업이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단은 법령과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가사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이 사건 수중보 건설사업 지점으로 최초 채택되었던 제3지점에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전액 국고 부담으로 할 수 있었는데도, 단양군수는 이 사건 수중보 건설의 조속한 착공과 위치 변경에 따른 지역 관광산업의 극대화로 인한 이익이 더욱 크다고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단양군수가 추가 공사비 등을 부담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반영하여 변경지점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를 거쳐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 사건 수중보로 인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은 대부분 원고와 그 주민들에게 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수중보는 하천법 제1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수중보의 건설․운영․유지 비용에 관해서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특별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웜심은 이 사건 협약이 원고에게 불필요하거나 부당한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고 하천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지방자치법, 하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사무의 비용부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원심은 비록 단양군수가 이 사건 협약이나 그와 관련한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단양군수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세출예산에 포함시킨 예산안을 편성하여 단양군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협약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지방의회 의결이 없는 채무부담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위반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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