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교육 지원업무를 추가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자살예방을 위해 연예인과 관계 종사자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받도록 조치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정주 의원은 “자살예방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많으나, 대중문화예술인의 직업 환경과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자살예방 교육은 충분하지 않다”며 “이에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에서 자살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고용주가 대중문화예술인과 종사자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 마음건강, 정신건강을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 의원은 “유명 연예인들의 화려함과는 달리 실제 노동환경과 안전망은 매우 부실하다. 특히 10대, 20대 젊은 스타연예인의 자살은 유명인과 자신을 동일시해 모방하려는 ‘베르테르 효과’가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에 유정주, 권인숙, 김홍걸, 서동용, 신영대, 이병훈, 이상헌, 이수진, 임오경, 장경태 의원(10인)이 함께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