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보도연맹 민간인 희생자 무죄판결 환영"

기사입력:2020-11-21 15:15:30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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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류기인 부장판사, 판사 황정언, 정수미)는 2020년 11월 20일 1950년 마산보도연맹 사건으로 마산지구 계엄사령부 고등군법회의에서 사형 판결을 받고 희생된 피고인 15명의 유족이 신청한 ‘국방경비법 위반사건’ 재심사건(2014재고합)에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당한 재판 절차도 없이 학살된 민간인들이 70년 만에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은 김지수 수석대변인 성명을 내고 "오늘 법원의 무죄판결로 늦게나마 고인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유가족 여러분의 고통도 조금이나마 위로받으시기를 경남도민여러분과 함께 희망한다"며법원의 무죄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했다.

과거 참여정부 시기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민간단체와 개인의 헌신으로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의 진실이 부분적으로나마 밝혀졌다.

이는 과거 국가범죄에 대해 숨기거나 왜곡할 수 없는 역사적 증거로 남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상당수의 피해에 대한 진실이 규명되지 못했다.

올해 6월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난 2010년 12월 31일에 해산됐던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오는 12월부터 다시 제2기‘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을 시작한다.
김지수 수석대변인은 "앞서 제1기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마무리하지 못했던 진실규명과 국가기관에 대한 권고사항이 이행되는 한편 고인들의 실질적인 명예회복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국민보도연맹 학살(國民保導聯盟虐殺)은 1950년 한국전쟁 중에 대한민국 국군·헌병·반공단체 등이 국민보도연맹원이나 양심수 등을 포함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4934명과 10만 명에서 최대 20만 명으로 추산되는민간인을 살해했다고 추정되는 대학살 사건이다. 보도연맹원 학살사건이라고도 불린다.

보도연맹은 이승만 정권이 남한 내 잠복한 좌익 세력을 찾아내고 포섭한다는 목적으로 1949년 창립한 관변단체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당시 정부는 보도연맹원이 인민군에 동조할 수 있다며 이들을 불법으로 체포·감금·고문·학살했다.

보도연맹사건이 집중적으로 일어난 시기는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한 후 국군이 후퇴하던 7월~9월에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좌익활동하던 사람을 보도연맹으로 묶어 감시히다가 전쟁 중에 후퇴하면서 이들을 내부의 적으로 간주해 무차별 학살한 사건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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