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 소송 6년만 1심 패소..."항소 검토할 것"

기사입력:2020-11-21 14:41:49
[로이슈 전여송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홍기찬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인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공단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공단은 지난 2014년 4월 14일 국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담배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공단은 담배가 국민 개개인의 건강과 더불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이며, 이에 따른 책임을 규명하고 재정 지출을 보전하기 위함이라는 의견을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원고가 요양기관에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보험급여를 지출해 재산 감소나 불이익을 입었더라도 법익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원고의 보험급여 비용 지출은 피고들의 위법 행위 때문에 발생했다기보다 건강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관계에 의해 지출된 것에 불과해 피고들의 행위와 보험급여 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1심 선고와 관련해 공단 관계자는 “이번 소송에서 보건의료전문가들과 관련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방대한 증거자료들이 법원에 제출되었음에도, 기존 대법원 판결이 반복되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향후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후에, 항소 여부를 결정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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