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범수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자치경찰사무에 지방차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하여 자치사무를 보다 명확하게 했으며, 자치경찰제도를 가장 앞장 서 구현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은 존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상임위원은 국가경찰위원회가 추천하도록 하고, 해당 시·도경찰청의 직장협의회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는 한편, 시·도 의회에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도자치경찰위원장의 출석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견제와 균형을 맞추었다.
서범수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되고 정착되어야 한다”며 “현장경찰관들의 목소리를 담아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미흡한 부분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보완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