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우도 해상 불법 조업 중인 형망어선 및 불법어획물.(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부산해경 관계자는 “불법형망 조업 어선이 근절을 위해 관할 해역 해상순찰 활동을 집중 강화할 것이며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해상치안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수산업법 41조 2항(허가어업) :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97조(벌칙) : 41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산업을 경영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