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허위 봉사활동확인서 발급받아 고등학교장 명의 봉사상 수상 무죄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0-10-18 09:00:00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병원명의 허위의 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 고등학교장 명의의 봉사상을 수상하도록 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피고인 민OO은 2009년 3월경부터 2010년 1월경까지 H병원 관리이사 오○○을 통해 손○○가 2009년 3월 14일부터 2010년 1월 16일까지 총 84시간의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받아 피고인 이OO에게 교부했고, 피고인 이OO은 이를 손○○의 담임교사를 통해 OO고등학교에 제출함으로써 손○○로 하여금 2010년 1월 26일 학교장 명의의 봉사상을 수상하도록 했다.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학교장의 봉사상 심사 및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2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2017노2217)은 손○○가 2010년도 봉사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은 해당 고등학교장 또는 위 학교의 공적심사위원회가 봉사활동시간의 적정 여부에 관한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인 이OO이 제출한 허위의 봉사활동확인서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한 결과이므로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 피고인들의 위계가 업무방해의 위험성을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이OO 및 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0년 9월 24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이OO에 대한 유죄 부분, 피고인 이OO에 대한 무죄 부분 중 2010년 봉사상 관련 업무방해 부분 및 피고인 민OO에 대한 2010년 봉사상 관련 업무방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9.24.선고 2017도19283 판결). 검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파기범위) 원심판결의 피고인 이OO에 대한 무죄 부분 중 2010년 봉사상 관련 업무방해 부분 및 피고인 민OO에 대한 2010년 봉사상 관련 업무방해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이정옥에 대한 파기 부분은 위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피고인 이정옥에 대한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한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등 참조).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된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0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이OO이 제출한 봉사활동확인서는 교내가 아닌 학교 외에서 이루어진 봉사활동에 관한 것이고, 주관기관인 해당 병원이 그 명의로 발급했다. 위 확인서 자체로 명백한 모순․오류가 있다거나, 담당교사들 또는 학교장 등이 위 확인서에서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볼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학교장은 피고인 이OO이 제출한 H병원 발급의 봉사활동확인서에 기재된 대로 손○○가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오인·착각하여 손○○를 봉사상 수상자로 선정했으므로, 피고인들의 허위 봉사활동확인서 제출로써 강서고등학교장의 봉사상 심사 및 선정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했다.

또한 담임교사, 공적심사위원회 또는 해당 고등학교장이 봉사활동확인서 등 증빙자료가 위조되거나 허위로 작성될 수 있음을 전제로 봉사활동확인서의 발급기관에 별도로 문의하여 기재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등 형식, 명의, 내용의 진위 여부 등까지 모두 심사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 이OO, 피고인 민OO의 2011년도 봉사상 관련 업무방해 부분에 관해 변경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고, 피고인 이OO, 피고인 권OO의 기후변화 토론대회 관련 업무방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부분은 수긍했다.

또 피고인 이OO의 상고이유에 관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G20 발표대회 관련 업무방해의 점 및 경희대학교 입학사정관 관련 업무방해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도 인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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