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도영 서장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직접 붙잡은 대학생들에게 표창장을 전달하고 기념촬영.(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지난 8월 13일 오후 3시 10분경 대학생 A씨와 쌍둥이 형제인 B씨, 친구 C씨 등 3명은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800만원을 직접 전달해 상환하라.’는 얘기에 속은 것처럼 연기하기로 했다.
그런 뒤 이들은 쇼핑백에 마치 현금을 인출해온 것처럼 현장에 나가 돈을 받으러 온 대면편취책을 만나 붙잡은 뒤 112신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신병을 경찰에 인계했다.
이들은 대출신청용 앱을 설치하라는 범인들의 요구에 응해 전화가로채기 앱까지 설치했으나, 통화하는 과정에서 의심이 들어 다른 전화기로 기존 대출업체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게 되어 현장으로 범인을 유인한 뒤 붙잡았다.
신병을 인수 받은 부산남부서는 일당을 받기로 하고 보이스피싱 대면편취책 역할을 한 D씨를 지난 8월 16일 구속했고, 지금까지 9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억 8000만원 상당을 교부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상선 조직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다.
만일 대출신청용 앱(전화가로채기 앱)을 설치한 경우에는 반드시 앱이 설치되지 않은 다른 전화기를 이용해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은행 점포를 방문해 확인해야 한다.
특히, 앱을 설치하면 지인들로부터 전화가 차단되며, 실제 해당 기관 번호를 눌러도 보이스피싱 일당의 번호로 연결돼 절대 인터넷주소(URL) 링크는 누르면 안된다.
경찰은 “전화상으로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계좌이체를 요구하거나 현금을 전달하라고 얘기하는 경우에는 ‘100%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