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해외도피 범죄인 강제송환

스페인, 덴마크, 우크라이나 등으로부터 범죄인 4명 국내 송환 기사입력:2020-07-31 17:03:48
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법무부 청사. (사진=행정사 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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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국가간 정상적인 왕래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7월 스페인, 덴마크, 우크라이나로부터 해외 도피했던 범죄인 4명을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31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형사사법 정의실현, 국내 피해자의 권리보호 등을 위해 범죄인인도 절차를 엄정히 진행하고 있다.

① 지난 7월 10일 우리나라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A(남, 38세, 러시아 국적)를 우크라이나로부터 송환했다.

A는 2015년 9월경 화성시에 있는 야적장에 침입해 파이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경찰에 체포된 후 경찰차의 창문을 손괴하는 등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6년 7월 유죄선고를 받았다.

② 7월 17일 183억 원 상당의 금을 일본으로 밀반출한 B(남, 45세, 일본 국적)를 스페인으로부터 송환했다.

B는 2019년 8월 12월 부산항에서 약 183억원 상당의 금 약 336kg을 화물로 위장해 포장하는 방법으로 일본으로 밀반출(특가법위반(관세)]. 2019년 12월 기소중지(체포영장).
③ 7월 17일 아내에게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약물을 이용하여 강간을 시도한 C(남, 25세, 한국 국적)를 스페인으로부터 송환했다.

C는 2019년 3월경 경기도 부천시 등지에서 아내인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마약 성분의 신경안정제를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이고 강간하려다 미수 등 [강간미수,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상습폭행 등] 혐의다. 2019년 6월 기소중지(구속영장).

④ 7월 31일 피해자 여성을 자신의 방안 침대에서 강제추행하고, 이를 몰래 촬영한 후, 촬영 영상물을 인터넷에 유포한 D(남, 30세, 영국 국적)를 덴마크로부터 송환했다.

D는 2018년 8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범죄인의 빌라에서 피해자(여, 한국인)를 침대에 눕힌 뒤 강제추행하고, 이를 몰래 촬영한 후, 촬영 영상물을 인터넷에 업로드하여 돈을 받고 판매 한 [강제추행,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다. 2019년 1월 기소중지(체포영장).

코로나로 인해 우리나라와 스페인‧우크라이나‧덴마크 간 직항편이 없어 모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환승하며 각각 왕복 40시간 가량 소요되는 일정으로 범죄인 국내 송환했다.
법무부는 해외 사법당국으로부터 범죄인 신병확보 관련 통보를 받은 즉시, 각 국가와 체결된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우리나라 내의 수사와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위 범죄인들의 신병을 우리나라로 인도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그 후, 요청을 받은 상대국가에서는 자국 내 법무부 결정, 법원 재판 등 고유한 사법심사를 거쳐 최근 위 범죄인들의 신병을 우리나라로 인도할 것을 최종 결정했다.

법무부는 이번 송환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 외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해외에서 송환을 적극 지원한 외교부 및 해외 공관의 노력, 국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당국의 협조, 그리고 코로나 감염의 위험 속에서도 임무를 묵묵히 수행한 호송팀(법무부 직원, 검찰수사관 등 총 11명) 덕분에 국내송환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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