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주택조합에 대출해주고 1억 받고 3억 횡령 농헙대출담당자들 실형

기사입력:2020-07-31 15:22:20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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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농협의 대출담당 직원들로서 대출알선업자로부터 대출에 대한 대가로 합계 7500만 원, 2500만 원을 각 수수하고, 공모해 피해 지역주택조합들의 자금 3억 원 상당을 횡령한 피고인들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에게 현금1억 원을 공여한 대출알선업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19고합426]

피고인 A는 충북 보은군 D농협에서 근무하며 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충북 옥천군 E농협에서 근무하며 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부동산시행 업체인 F회사, 주택건설 업체인 G회사의 대표로 2018년 8월경 대구 H조합(이하 ‘H조합’)등과 대출알선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들(A,B)은 2018. 8.경 C로부터 “대구 H조합의 토지매입자금을 대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30여개의 지역단위농협을 모아 대주단을 구성한 뒤 H조합 측에 약 600억 원 규모의 신용대출을 해줬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9년 3월경 대전 서구 일대에서 C로부터 “대구 H조합에 대출을 해주어 고맙고, 앞으로도 대출 관련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각 현금 2,500만 원씩을 교부받았다.

또 피고인 A는 2018년 12월경 서울 강남구 소재 불상의 유흥주점에서, 2019년 4월경 충북 보은군 소재 불상의 노래방에서 C로부터 현금 3,000만원, 현금 2,000만원을 받았다.
피고인 C는 농협대출담당직원인 A, B에게 각 현금을 공여했다.

[2019고합493]

또한 피고인과 K(이천소재 M농협 대출담당)는 각 농협의 대출업무를 담당하면서 전국에 있는 지역주택조합들을 상대로 여러 지역농협을 모아 공동대출을 해주고, 지역주택조합 측의 위임을 받아 대출금을 보관하며 집행하는 업무를 주로 처리했다.

피고인은 K와 함께 2018년 5월경 대출알선업자인 C의 알선으로 여러 지역농협을 모아 대주단을 구성한 뒤 피해 조합인 N조합 측에 토지매입자금을 대출해주면서, K가 대출을 주도한 L농협의 대출담당자로서 피해 조합의 위임을 받아 대출금을 집행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대출금 중 일부를 빼돌려 사용하기로 모의했다.

그런 뒤 피고인은 2018년 5월 31일경 지인 P에게 부탁해 P 명의 계좌의 통장 등을 건네받은 다음 K에게 위 P 명의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K는 피해 조합의 대출금을 집행하면서 임의로 대출금 중 9000만 원을 P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피해 조합인 N조합의 자금 9000만 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8년 7월 13일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 조합들의 자금 합계 2억9950만 원을 횡령했다.

결국 A, B, C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수재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증재등),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상윤 부장판사, 판사 이용관, 윤민욱)는 지난 7월 24일 피고인 A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75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2019고합493호 특정경제범죄가충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수재등)의 점은 무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및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25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현금을 공여한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2019년 3월경 C로부터 수수한 5,000만 원은 H조합 대출에 대한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수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들에게 수재의 범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H조합이 주관농협인 D농협과 E농협에 지급하여야 할 주관 수수료를 C를 통해 우회 수취한 것이라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배척했다.

D농협 또는 E농협과 H조합 사이에 별도의 주관수수료 약정을 체결한 사실도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대출의 당사자인 H조합이 아니라 대출알선업자인 C로부터 돈을 수수했다. 피고인 A가 수재범의가 없었다는 나머지 2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대출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해당 임직원의 청렴성과 직무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함은 물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와 사회 전체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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