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결혼반대하며 돈요구·모욕 상대녀 아버지 공모 살해 징역 18년 원심 확정

피해자 딸 징역 15년 기사입력:2020-07-31 06:00:00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 청사.(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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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결혼을 반대하며 돈을 요구하고 자신과 어머니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딸인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제의하고, 딸 역시 이에 동의해 공모한 뒤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살해한 피고인들에게 중형(징역 15년,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딸로,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일하면서 피고인 B를 알게 되어 2018년 12월경부터 연인 사이로 지내왔다.

피고인들은 2019년 1월경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의 결혼을 허락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피해자가 결혼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피고인 B에게 결혼 대가로 돈을 요구하자 피해자에 대하여 반감을 갖게됐고, 계속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요구로 인한 갈등이 반복되자 2019년 3월경에 이르러서는 피해자를 살해하는 방법으로 결혼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년 4월 7일경 비닐봉지에 싼 과도를 피고인 A의 주거지 근처 농로 하수구 밑에 옮겨두어 그곳에 구입한 흉기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 B는 2019년 4월 19일 오후 4시경 한 병원에서 만난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가리키며 “저 놈 정신병 약을 먹는다. 정신이 나갔다.”고 하는 등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자, 그동안 피해자가 결혼 대가로 돈을 요구하며 자신의 모친에 대해서도 ‘장애인이다, 눈이 안 보인다.’는 등의 모욕적인 말을 했던 것이 생각 나 화를 참지 못하고 그 날 밤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A도 이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이날 오후 9시 19분경 주거지에서 피고인 B에게 “아빠 자니까 조금 있다가 와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같은 날 오후 10시경 피고인 B가 집으로 들어올 수 있게 문을 열어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가 이마 위까지 덮고 있던 이불을 아래로 당겨 피해자의 목 부위가 외부로 드러나게 한 다음 화장실로 이동했고, 피고인 B는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수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목과 가슴 부위 자창으로 인해 사망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피고인 A의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1심(2019고합13)인 창원지법 밀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 판사 강성영, 박지연)는 2019년 11월 15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15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범행 약 2주 전부터 흉기를 구입에 숨겨두고 범일 당일에도 미리 장갑과 갈아입을 옷을 준비해 오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 모두 최초 참고인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한 점, 살해 동기 및 경위에 관한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 B의 사회성숙지수(SQ)RK 91.67로 일반인의 기준을 100으로 보았을 때 지적장애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점, '경도의 지적장애에 해당하나,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심신장애(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수준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의사의 소견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배척했다.
피고인들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원심(2심 창원 2019노336)인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 판사 반병동, 이수연)는 2020년 4월 22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15년∼30년) 등을 종합하여 보면, 1심이 피고인에 대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 B만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0년 7월 9일 피고인 B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7.9.선고 2020도5502 판결).

대법원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8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원심을 수긍했다.

또 "원심판결에 심신미약에 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이유에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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