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국회의원.(사진=장제원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장 의원은 이어 “이러한 대표적 사례가 부산 사상구 덕포동을 비롯한 주거지역에 위치한 시멘트·레미콘 공장 등” 이라며 “이번 <주거지역 공장 이전 4종 패키지 법안>을 통해 주민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민친화 생활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장 의원은 또 “이번 4종 패키지 법안은 대기오염물질·소음·오폐수 악취 등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을 정하고, 이 경우 주민들의 의사를 듣고 반영하도록 했다”며 “아울러 주거지역 인접 공장이 철수·이전할 경우 토지·금융·세제·행정지원을 강화해 공장의 철수·이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거지역 공장 이전 4종 패키지 법안>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