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특정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 구 공무원임용시험령 조항 헌법 위반 안돼

기사입력:2020-06-26 00:12:22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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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헌법재판소는 2020년 6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의견으로, 7급 세무직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특정 자격증(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구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제2항 별표 11, 12 각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2017헌마1178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제2항 [별표11] 1. 6‧7급 부분 위헌확인].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일정한 자격증에 가산점을 부여하게 되면 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하는 자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헌법이 공무원제도의 능력주의를 요구하고 있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입법 형성권은 기본권 제한에 관한 과잉금지원칙 심사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세무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관련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우대하는 것은 공무원의 업무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 점,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가 시험에서 우대를 고려할 객관적 근거가 될 수 있는 점, 이 사건 가산점제도가 자격증 없는 자들의 응시기회 자체를 제한하거나 합격 가능성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다 나은 입법수단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사혁신처장은 2017년 1월 2일 ‘2017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 공고’를 했고, 청구인은 이 사건 공고에 따른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세무직의 응시원서 접수기간인 2017년 6월 5.~ 6월 9일 사이에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2017년 8월 26일 시험에 응시한 자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고 중 ‘국가공무원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가산점 적용과 관련하여 세무직의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하게 되어있다.
이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제2항에 의한[별표12]에서 세무직의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에 한하여 점수를 가산하게 규정하고,[별표11]분야별 자격증가산비율표에서 위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는 5%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위 가산규정에 의하여 7급 세무직의 경우 위 자격증을 소지한 자들이 합격자의 30% 내외를 차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청구인과 같은 일반 응시자들의 합격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했다.

이에 청구인은 2017년 8월 30일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를 제출, 2017년 9월 7일 국선대리인 선정이 결정(2017헌사825) 됐고, 청구인은 2017년 10월 23일 공무원임용시험령(2014. 10. 8. 대통령령 제25648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2항에 의한[별표11]의 6ㆍ7급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이유)

청구인은 공무원임용시험령(2014. 10. 8. 대통령령 제25648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2항에 의한[별표11]1의 6ㆍ7급부분 중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가산비율 5% 부분은 헌법 제11조 평등권, 제25조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위헌임을 주장함.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공무원임용시험령(2015. 11. 18. 대통령령 제26654호로 개정되고, 2018. 12. 18. 대통령령 제293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에 따른 [별표 11] 가운데 1.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의 직급별 가산비율 중 6‧7급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에 대한 가산비율 5% 부분 및 구 공무원임용시험령(2015. 12. 30. 대통령령 제26820호로 개정되고 2017. 1. 31. 대통령령 제27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에 따른 [별표 12] 가운데 세무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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