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는 것을 반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유형을 분류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개념과 사법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법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개념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되기 어렵더라도 법원의 소송절차 등에 접근하기 위한 사법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다양한 장애 유형별 특성 및 필요한 사법지원의 내용을 소개했다.
장애인 사법지원 가이드라인 개정판과 각종 안내문 및 신청서는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민사 및 형사소송절차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각 단계별 모든 절차에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법지원 방안에 대해 안내했다. 각 소송절차에서 장애인이 적절한 사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 유형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단계별로 제공해야 할 적절한 의사소통 지원과 필요한 사법지원에 대해 소개했다.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판은 지체장애·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언어장애, 발달장애, 정신장애, 내부기관장애, 중복장애 등 각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라 소송절차의 각 단계에서 법원이 제공할 수 있는 사법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