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룸 문 앞까지 따라가 문을 여는데 실패 사건 주거침입 만 유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0-06-25 16:18:14
(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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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를 밟아 피해자의 원룸 문 앞까지 쫓아갔으나, 간발의 차이로 원룸 문이 잠기는 것을 막지 못하자 그 앞을 서성이며 원룸 문을 열고자 하였다가 실패한 사건에서 주거침입죄만 유죄로 보고 주거침입강간 및 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2019년 5월 28일 오전 6시 24분경 신림역 부근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는 피해자 (20·여)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밟아 약 200m 정도 떨어진 원룸 건물 앞에 이르러 위 건물의 공동현관문 안까지 들어갔다.

이어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건물 6층까지 올라간 후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자신의 주거지인 원룸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바로 뒤따라 내려 위 원룸의 문이 잠기지 않도록 손으로 문을 쳤으나 문이 잠기는 것을 막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

1심(2019고합526)인 서울중앙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 판사 이성균, 이민영)는 2019년 10월 1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인정된 죄명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했다.

1심은 피고인 행위는 지극히 소중하게 보호받아야 할 주거의 평온을 중대·명백하게 위협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주거침입죄만 유죄로 인정했고, 주거침입강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 주거지 CCTV 영상 등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치고 두드리거나 도어록 손잡이를 돌리거나 벨을 눌러 인터폰으로 피해자에게 ‘떨어뜨린 물건이 있으니 문을 열어 보라’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려고 했고, 복도와 계단을 서성거리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의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그와 같은 행위만으로 법률상 강간죄를 범하려는 구체적이고도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명백하게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 밖에 당시 피고인이 강간의 범의를 직접적으로 추단할 만한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3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민·형사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했다.

이 사건의 범행 장면은 언론 등에 수차례 보도됨으로써 1인 가구가 나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주거침입 범죄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을 한층 증폭시켰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관련하여 술을 한잔 하자고 말을 걸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뒤따라갔다고 진술하나, 그 경위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을 뿐 아니라 범행의 내용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한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고 봤다.

그러자 피고인가 검사는 쌍방 항소했다.

검사는 당심(2심)에서 공소사실 중 ‘강간하기로’를 ‘강제추행하기로’, ‘강간하려다’를 ‘강제추행하려다’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했다(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또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보호관찰명령청구서 변경허가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당심법원이 이를 허가함에 따라, 당심법원의 심판대상이 변경돼 원심판결은 모두 유지될 수 없다.

원심(2심 2019노2405)인 서울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 판사 최봉희, 조찬영)는 2020년 3월 24일 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했다.

원심도 주거침입죄 유죄, 주거침입강간 및 (예비적으로 추가된) 주거침입강제추행 각 무죄로 판단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는데, 법원은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이와 같은 범행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의 취지 참조).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0년 6월 25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6.25. 선고 2020도4246 판결).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검사가 피고사건에 대해 상고를 제기한 이상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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