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 받은 경우 '다른 운전면허까지 취소 위헌'

기사입력:2020-06-25 14:51:29
헌법재판소  본관(우측)과 별관 전경.(사진제공=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본관(우측)과 별관 전경.(사진제공=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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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헌법재판소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해당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나, 이를 제외한 운전면허까지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당해사건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인(이하 ‘신청인’)은 2009년 3월경 귀농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① 1992.1. 10. 제1종 보통면허를, ② 1993. 10. 2. 제1종 대형면허를 각 취득했다.

신청인은 2016년 8월 9일 전남 보성군 소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학원생으로 등록만 하고 실제로는 학과교육, 기능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기능검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위 학원 학감을 통해 학사관리프로그램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제대로 교육 및 검정을 받은 것처럼 운전면허발급 담당 공무원을 속이고 피신청인인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제1종 특수면허(대형견인차)를 취득했다.

신청인은 2018년 7월 10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위 범죄사실로 벌금 2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이 명령은 2018년 7월 24일 확정됐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전남경찰청장)이 2017년 12월 5일 신청인에 대하여 위 범죄사실을 이유로 구 도로교통법(2016. 1. 27. 법률 제13829호로 개정되고 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8호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를 적용해 2017년 12월 30일자로 제1종 특수면허(대형견인차)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위 ① 제1종 보통 면허, ② 제1종 대형면허를 취소했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광주지방법원 2018구단10791)하는 한편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이에 제청법원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신청인의 직업의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2019년 3월 14일 위헌제청결정(광주지방법원2019아5047)을 해 그 제청서가 2019년 3월 22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됐다.

(제청이유)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기만 하면 그 범죄행위의 유형 및 범죄의 경중이나 그 위법성의정도, 형사처벌 여부 및 정도, 당해 범죄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했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전혀 고려할 여지없이 필요적으로 그가 보유한 복수의 운전면허 전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운전면허를 부정한 수단으로 받았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보유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나아가 원칙적으로 2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어떤 운전면허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신청인의 직업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6월 25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2016. 1. 27. 법률 제13829호로 개정되고, 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단서, 구 도로교통법(2017. 7. 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되고, 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단서,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된 것) 제93조 제1항 단서 중 각 제8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 가운데, 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운전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위헌)는 결정을 선고했다(2019헌가9, 10병합).

이에 대해 위 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의 반대의견이 있다.
(이유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운전면허를 취소함으로써 자유롭게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게 하므로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한다. 또한 자동차 운전으로 직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직업의 자유 역시 제한한다.

심판대상조항이 ‘부정 취득하지 않은 운전면허’까지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

심판대상조항은 부정 취득하지 않은 운전면허라고 하더라도, 위법의 정도나 비난의 정도가 미약한 사안 등을 포함한 모든 경우에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고, 이로 인해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은 해당 운전면허도 다시 받을 수 없게 되는바, 이는 달성하려는 공익의 중대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운전면허 소지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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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조항 중 부정 취득하지 않은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부분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결정의 의의) 이 사건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본문이 2016. 1. 27. 법률 제13829호로 개정되면서 취소ㆍ정지의 대상이 되는 “운전면허”가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변경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판단한 사건이다.

헌법재판소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해당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나, 이를 제외한 운전면허까지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사유 중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들은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임의적 취소·정지 사유’가 되므로, 이 결정에 의하더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운전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를 임의적으로 취소․정지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

◇반대의견(재판관 이선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심판대상조항은 이를 모두 고려하여 금지행위에 대한 실질적 위하력이 있도록 ‘부정 취득한 해당 운전면허와 함께 해당 운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나머지 운전면허도 필요적으로 취소함으로써 금지행위자를 교통 관여에서 배제하는 방법’을 형성한 것이고, 이보다 완화된 수단으로는 심판대상조항과 같은 정도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제한되는 사익에 상응하는 정도 이상의 중대한 공익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운전면허 부정 취득에 대한 불이익 처분으로 부정 취득한 해당 운전면허와 함께 해당 운전자가 보유하고 있는 나머지 운전면허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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