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응급의료행위 방해 피고인 벌금 500만 원 확정

기사입력:2020-06-24 09:05:02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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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위력으로 응급의료 종사자인 간호사 등의 응급의료해위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고인(42)은 2018년 10월 8일 오전 6시 40분경 안산시 한 병원 응급실에 치질 진료를 위해 술에 취한 상태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던 중, 같은 날 오전 7시 10분경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근무하던 간호사들에게 "x발, 진료를 거부하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손으로 밀치는 등 같은 날 오전 8시 10분경까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 종사자인 간호사 등의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9고정259)인 수원지법 안산지원 한지연 판사는 2019년 8월 9일 응급의료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응급의료행위 방해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병원에서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검사를 진행하려는 것에 항의하고 몸부림을 쳤던 것일 뿐이므로, 이러한 행위를 응급의료방해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응급의료방해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당시 병원 응급실에는 피고인 외에 응급환자가 없었고, 피고인에 대한 응급의료행위 외에 다른 응급의료행위도 없었으므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원심(2심 2019노4712)인 수원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형식 부장판사, 판사 김태진, 김회근)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원심은 "응급환자가 자신에 대한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도 응급의료에 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한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간호사를 폭행하는 등의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분명하므로, 정당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배척했다.

또 "응급의료행위 방해 범행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들과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양형부당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0년 6월 4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0.6.4. 선고 2020도2482 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응급의료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서 정한 응급의료 방해의 주체, 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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