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 재판 진행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0-06-23 12:00:09
(사진=대법원홈페이지)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채 재판을 진행한 1심에 이은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재심규정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피고인(63)은 2016년 10월 15일 0시 30분경 서울 한 스파월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그곳에서 시간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32)로부터 "저희 업소는 음주자를 안 받습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신문지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볼펜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르려는 행동을 취하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3회 뱉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2017고단2987)인 서울남부지법 류승우 판사는 2018년 6월 29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원심(2심 2018노1274)인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대연 부장판사, 판사 김병진, 한지형)는 2019년 10월 31일 "1심판결 선고 후 피고인의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1심은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했고, 이에 대해 검사만 항소했다. 원심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제1심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됐다.

피고인은 소환장 등을 송달받지 못해 1심과 항소심에 모두 출석하지 못했다가, 원심(항소심)판결의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 곧바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한 것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해 상고권회복결정을 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0년 6월 4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서울남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0.6.4.선고 2020도3903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채 재판을 진행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재심규정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형, 무기 또는 장기(長期)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 규정’)에 의하여 제1심 공판절차에 관한 특례가 허용되어,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피고인 등이 위 법률 제23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재심 규정’)에 의하여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위 기간에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에 피고인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고권 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파기사유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위 사유로 파기되는 사건을 환송받아 다시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는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이 사건 특례 규정에 의하여 제1심이 진행되었다는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제1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의 항소이유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재심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어 직권 파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8542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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